올해 하반기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렸는데(자발적 고지의무), 앞으로는 고지의무를 서면 질문지 등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응답적 고지의무)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발적 고지 방식의 문제점은 보험 상품 자체도 복잡한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어떤 내용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가 의도치않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민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 <참고> 보험금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민원 건수
- 생명보험: ('17) 5,719건 → ('18) 5,852건 → ('19) 6,681건
- 손해보험: (‘17) 8,888건 → (’18) 9,872건 → (‘19) 14,750건 (출처: 각협회 공시자료)
-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20. 12. 30.)
법무부가 소비자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고지의무 수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의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질문지에 허점이 있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질문사항이 기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 이재호, 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 연내 실시,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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