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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조부장 2020. 9. 4. 10:38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를 박거나 긁으면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도심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은데요, 별도의 차고지를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을 알아봅시다.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비율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과 발생한 추돌사고

저번에 올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사용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게시물에서 과실비율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기타 도로유형 사고 255번에 주·정차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감요소 A B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10  
주정차 금지장소 10  
A 주정차 방법 위반 10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A 회피불능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표를 보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10퍼센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 추가, 중과실인 경우 20% 추가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행처럼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과실을 10~20% 정도 물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주차된 차량 과실을 40~50%까지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법주차의 심각성이 늘어나고 있고, 이전까지는 주차 차량의 과실이 턱없이 작았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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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이동하지 못한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7. 12. 21.)

2017년 말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였는데요,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던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화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기준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강제처분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49조2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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