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중에 헷갈리는 것이 바로 '해지'와 '해약'인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두 용어, 보험계약을 누가 파기했는지에 따라 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지
상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는 보험자(보험사)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약
해약은 보험계약자가 개인 사유로 보험 계약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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