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란?

조부장 2020. 8. 15. 21:52

[보험업법]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두 명이 악수를 하고 배경에는 돈이 휘날리는 사진
특별이익 제공하면 큰일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특별이익이란 보험 가입을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보험업법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보험업법에 의거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해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험설계사 교육시 여러번 강조

보험업법 제 98조의 각 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년치 보험료의 10퍼센트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3만원 이하는 괜찮다'로 알고 계신 설계사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보험료가 2만원이라고 하면 1년치 보험료가 24만원이고 10퍼센트는 2만 4천원인데 이는 3만원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최대 2만 4천원이 됩니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에 근거하지 않은 할인 / 수수료 / 추가 보험금 약속 등은 전부 특별이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설계사가 고객에게 임의로 "3달동안은 보험료 30% 할인 행사중이에요" 이런식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할인 등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 대납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뽐x 등의 인터넷 채널에서는 대납이 관행시 되어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는 자동이체로 진행하는데, 가상계좌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료 대납의 창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가상계좌 보험료 납입이 속속 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의 가상계좌 발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이 전체 계약 건 중 10% 내외에 불과해 각종 비용 소모를 감수하며 가상계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합니다.

영업 본부/지점별로 가상계좌 발급 빈도가 높은 설계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곳도 많습니다.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의 이자를 대납해주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시 안됩니다.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수표, 어음은 보통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수표, 어음의 이자 대납 역시 하면 안됩니다.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청구권 대위 행사의 포기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됩니다.

청구권 대위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글을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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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이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특별이익 제공을 법으로 금지해놨을까요? 그건 바로 보험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가 영업을 할 때 할인을 얼마를 하든지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보험에는 규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보험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서는 특별이익 제공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형평 상실 및 보험료 인상의 원인 제공
  •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회사 경영 부실화 초래
  •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유발
  •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왜곡현상 초래

외국에서도 특별이익 제공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조항이 보험회사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등 비판적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일, 일본, 미국에서 규제조항이 발견됨. 일본과 미국(손해보험에 한하여)에서 일종의 safe-harbor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함.
  - 다른 유형의 영업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규제로서, 보험계약자간 공평성 도모, 과도한 보험료 인하로 인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의 방지 등과 같은 보험의 특수한 측면이 반영된 규제로 이해됨
  - 그러나 독일의 경우 보험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현실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 보임.
  - 규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회사 간 경쟁유도를 위해 규제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방법, safe-harbor 조항을 만드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연구원)

 

신고 방법

특별이익 제공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특별이익 제공 사실을 안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 또는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전화, 우편 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각 보험협회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계약의 특별이익을 수수한 것을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별이익 제공 조치 사례

김정훈 미래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자 업무정지는 63건, 이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 각각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전OO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병원장 등 보험계약자와 공모하여 A법인대리점에서 '09.3~09.12월 기간 중 보험료 대납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62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또한 '09.12월 B법인대리점을 설립하여 '10.1~3월 기간중에도 동일 수법으로 9.3억원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조치('11.6.15.)
* A법인대리점은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2개월)
※ A법인대리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OO 등 37명을 보험모집수수료 편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10.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

금융위, 금감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서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참고자료

  •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 금융당국, 보험계약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 뿌리뽑는다. 
  • 박미리. (2020). [야금야금(金)]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벌금 3000만원 냅니다". 뉴스핌. 링크
  • 김세움. (2020). 가상계좌 보험금 납입 속속 폐지. 보험신보. 링크
  • 한기정, 최준규. (2014).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링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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