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차이점

조부장 2020. 9. 6. 00:34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일명 '자손'), 자동차상해(일명 '자상') 담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과 자상은 보상에 차이가 꽤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손과 자동차상해 자상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자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내용은 보험 표준약관에 나와있는데,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자손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이나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보상합니다. 또한 과실상계를 적용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이 됩니다.

자손은 보통 1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상해는 보험사의 특약인데, 자손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보상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에 따른 차감액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피보험자에게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을 해주며, 과실이 정해진 다음에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폭넓게 보상합니다. 상해등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자손보다 보험료가 어느정도 비쌉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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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할 수 있는 정보

자동차 사고가 난 사진

자동차 사고시 본인과실이 있을 때 과실로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자손(또는 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사고가 발생했을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과실이 30%라고 하면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본인과실 30%를 공제한 70%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본인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한 금액 30%는 자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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